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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안 자는 ‘21개월 아동 질식사’ 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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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로 덮고 팔다리로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 1시간 방치해 질식사
法 "어린이 행동특성 잘 알면서도 잘못된 행동 반복"

낮잠 안 자는 ‘21개월 아동 질식사’ 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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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21개월 여아를 이불로 덮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9년의 중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충남 대전 중구의 어린이집에서 아동(당시 생후 21개월)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피해 아동을 재우려 했지만 발버둥치자, 이불 위에 엎드리도록 눕혀 목덜미까지 이불을 덮고 자신의 다리와 팔로 아동이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약 11분간 해당 자세를 유지한 뒤 피해 아동이 움직이지 않자 이불을 걷어냈지만, 바르게 눕히지 않고 엎드린 상태로 1시간여 동안 방치해 질식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다른 아동이 잠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몸에 올라타 머리를 들려고 하면 바닥으로 밀치거나 머리카락을 끌어당기는 등 35차례에 걸쳐 아동을 학대한 혐의도 있다.


A씨의 동생이자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B씨는 자신의 언니가 아동들의 낮잠을 재울 때 몸을 이불로 감아 손과 발을 이용해 꽉 껴안거나 아동들의 몸에 다리를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강압적인 방법으로 재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15년 이상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했고 2014년부터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해 어린이들의 행동 특성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도 잘못된 행동을 반복했다"며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10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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