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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대주주 등 주식양도세 예정신고 8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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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대주주 등 주식양도세 예정신고 8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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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올해 상반기(1~6월)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 예정신고 의무자 7042명은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수신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나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종이 안내문을 보낸다.


12월 결산법인 기준 2021년 말 현재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와 지난해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올해 중 주식 등 취득에 따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주주에 해당한다. 대상자는 회원 가입 없이도 본인 인증만으로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로 사업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납부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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