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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서 돈 탕진하자 가스총 들고 강도행각 벌인 5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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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총 들이밀고 머리 수차례 때려
법원, 강도 상해와 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카지노서 돈 탕진하자 가스총 들고 강도행각 벌인 50대 징역 '6년' 카지노에서 돈을 탕진한 후 전당포 주인에게 가스총으로 위협하며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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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화영 인턴기자]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돈을 탕진한 후 전당포 주인을 가스총으로 위협해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정선군 한 전당포에서 주인B(63)씨를 가스총으로 위협하고, 저항하는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뒤 돈과 귀금속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방에서 자고 있던 B씨의 남편이 달려 나오자 A씨는 달아났고 인근 모텔에 숨어있다가 2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 돈을 모두 잃고 도박 자금을 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에 사용한 가스총은 세차장에서 일하던 중 손님이 맡긴 승용차에서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강도 범행 6개월 전 세차장에서 손님 차에 있던 1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10장을 훔친 혐의와 LPG 가스를 충전하고는 돈을 내지 않은 혐의도 있어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A씨는 법정에서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전당포에서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주머니에 가스총과 장갑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우발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그는 세차장에서의 상품권 절도 범행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세차장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도 범행으로 인해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긴급체포돼 호송되는 과정에서 난동을 부리고, 수시기관 또는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전과가 다수 있고,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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