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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돌봄SOS센터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27개소 선정 돌봄사각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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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뉴스] 도봉구 돌봄SOS센터 지역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27개소 엄선 업무협약 체결 · 구 자체 선정기준 마련 기관 선정 2024년 7월까지 10대 돌봄서비스 제공 ...용산구 1인 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호응

도봉구 돌봄SOS센터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27개소 선정 돌봄사각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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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21일 구청 씨알홀에서 돌봄SOS센터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공기관 27개소(신규 11개소, 재협약 16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지역 내 27개소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올 8월1일부터 2024년7월31일까지 관할 대상자에게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도봉구는 이번 협약에 앞서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협약 체크리스트를 보완해 구(區) 자체의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공기관 선정에 심혈을 기울였다.


‘돌봄SOS센터’는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등으로 일시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돌봄공백을 채워주는 ‘지역사회통합돌봄센터’다.


돌봄SOS센터는 ▲일시재가(요양보호사 등이 가정 내 돌봄제공) ▲동행지원(필수적 외출활동 동행) ▲식사지원(도시락 배달) ▲단기시설(단기간 시설입소 지원) ▲주거편의(가정 내 청소, 방역, 수리) 등 10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만 50세 이상 중장년과 어르신, 만 6세 이상 장애인 중 수발할 사람이 없고, 공적 돌봄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대상자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뿐 아니라, 기준중위소득 85%(1인 가구 월소득 약 165만 원) 이하 구민이면 돌봄서비스를 연간 한도 내에서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다. 신청은 각 동 주민센터 돌봄매니저(사회복지직, 간호직 공무원)를 통해 할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한 스물일곱 개의 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 함께 더욱 촘촘한 지역사회복지망과 통합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봉구 돌봄SOS센터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27개소 선정 돌봄사각 메운다 지난 5월 용산구 여성플라자 조리실에서 청년 1인 가구 ‘건강한 싱글’ 프로그램이 열렸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여성가족부 시범사업 자치구로 선정돼 추진 중인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구는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에 총 사업비 1억400만원을 투입해 지난 4월부터 연말까지 1인 가구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운영이 종료됐거나 예정된 프로그램은 ▲원가족 체계강화 ▲자기관리 교육(식단, 건강) ▲김장 나눔 ▲같이, 가치 ▲소풍가기 좋은 날 ▲개인·집단상담 지원 ▲펀펀한 우리들의 모임(자조모임) 등 총 9개 분야.


7월 4째주 현재 총 209명이 참여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도움을 받았다. 사업은 용산구 가족센터에서 위탁 운영한다.


가족센터 관계자는 “중장년 1인 가구 취미활동 프로그램 ‘같이, 가치’ 참가자 중 일부가 과정 종료 후 3∼4개 그룹을 만들었다”며 “취미를 기반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된 우수사례”라고 소개했다.


구 가족센터는 9월부터 연말까지 외국인 1인 가구와 자립준비 청년(보호종료 아동) 대상 지원 교육 등 10여개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비대면 운영도 고려하고 있다.


‘1인 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참여 신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가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연령과 상황에 따라 욕구가 다른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새로운 경험을 하고 친구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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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용산구 1인 가구는 3만6881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39%를 차지한다. 청년, 중장년, 고령, 이혼·사별, 자립준비 청년 등 1인 가구 구성은 다양하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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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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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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