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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세법]3명 이상 다자녀가구, 승용차 살 때 개소세 면제…3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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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정부가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없애기로 했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적용 기한도 2년 더 연장한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승용차 구입 시 개소세를 3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해준다.


이 밖에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 입학 전형료, 수능 응시료를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추가해 교육비 부담도 낮춘다.

[尹정부 세법]3명 이상 다자녀가구, 승용차 살 때 개소세 면제…300만원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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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까지 상향하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대학생 거주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행복기숙사 실시협약 체결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15~40% 소득공제하는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추가 공제 항목별 한도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은 40%에서 80%로 상향한다. 도서·공연 등 사용분(30% 공제율) 대상에 영화관람료도 추가한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차 구입 시 개소세 감면 적용 기한은 2년 늘린다. 감면 한도는 각각 하이브리드(100만원), 전기차(300만원), 수소차(400만원)이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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