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지난해 10월에 이어
올해 1월에도 범행 저질러
이 기사와 관련 없음.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택시 기사를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때린 피아니스트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요구되며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했으며 폭력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 요금을 청구받자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목을 찌르거나 낭심 부위를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XXX야 똑바로 해라” 등 욕설을 하고 제지하는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동일한 혐의로 재차 기소됐다. 지난 1월 18일께 술에 취해 한 여성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뛰어들어 길을 막고 차 뒷자석에 탑승해 큰소리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을 확인하자 욕을 하며 경찰관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 사건을 모두 병합 심리해 A씨에게 이같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금 뜨는 뉴스
한편 A씨는 여러 방송에 출연한 바 있는 피아니스트로 알려졌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