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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VS구글] "구글 갑질에 카카오 총대" vs "플랫폼 사업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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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구글 기싸움, 소비자에 불똥
인앱결제 의무 두고 엇갈린 시선

[카카오VS구글] "구글 갑질에 카카오 총대" vs "플랫폼 사업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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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VS구글] "구글 갑질에 카카오 총대" vs "플랫폼 사업자의 권리"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구글이 자사 인앱결제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앱) 안드로이드 버전에 대한 업데이트 승인을 거절했다. 카카오톡이 앱 외부의 웹사이트로 이동해 결제할 수 있는 ‘아웃링크’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다. 양측의 기싸움에 애꿎은 소비자들에게만 불똥이 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피해는 온전히 소비자 몫

7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톡은 최신 버전(v9.8.5)은 구굴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며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다. 이는 카카오가 6월부터 시행한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구글은 자사 인앱결제에 더해 앱 내 제3자 결제를 허용하되 아웃링크 방식의 결제는 불허하고, 이를 어길 경우 구글 앱 마켓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고 밝혀왔다. 또 웹 결제를 안내하거나 독려하는 표현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하지만 카카오톡에서는 인앱결제 정책 시행 이후에도 앱 내 공지를 '웹을 활용하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캐시를 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웹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걸어놨다. 실제 카카오는 구글플레이에서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의 가격을 기존 월 4900원에서 월 5700원으로 인상한 반면 웹 페이지에서는 월 39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인앱결제 강제를 놓고 구글과 카카오 양측이 소비자를 볼모로 기싸움을 벌이며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우회 APK(안드로이드 앱 패키지) 등 우회경로를 활용하거나, 원스토어와 같은 구글플레이가 아닌 다른 앱마켓을 사용해야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기존 앱마켓에서 버튼 한 번으로 처리되던 업데이트 방식과 비교해 크게 불편하다는 평가다. 또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픈채팅방 보이스룸 등 새로운 기능은 사용이 제한된다. 같은 이모티콘을 업데이트 버전에 따라 다른 가격에 구매해야하는 점도 문제다.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카카오는 당분간 웹링크 도입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 방법을 함께 안내하는 현재 방법을 당분간 유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VS구글] "구글 갑질에 카카오 총대" vs "플랫폼 사업자의 권리"


“구글의 횡포”vs“당연한 권리”…엇갈리는 시선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두고 IT 업계에서는 수수료 여파로 모바일 생태계가 흔들릴 것이라는 비판이 우세한 가운데, 플랫폼 사업자로서 당연히 실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견도 나온다.


구글의 이번 조치를 우려하는 시각은 중소 사업자의 도태다. 구글의 수수료 인상으로 콘텐츠 공급가가 올라가고, 이는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사업자의 경우 이를 이용요금에 반영할 수 있지만,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사업자의 경우 경쟁력에 밀릴 것을 우려해 인상된 수수료를 개발자나 창작자에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구글의 수수료 인상으로 음원 서비스, 웹툰 등 주요 콘텐츠 서비스의 가격이 20% 내외로 줄줄이 오른 가운데 하위권에 위치한 앱들의 경우 서비스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비스 가격을 유지할 경우 높아진 수수료에 적자를 면하기 어렵고, 요금 인상시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사실상 온 국민이 사용해 구글에 맞서도 서비스에 차질이 적은 카카오톡이 총대를 멘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카카오톡 월간 활성 이용자(MAU)는 1분기 기준 4743만명이다. 국내에서 마켓 점유율 70%가 넘는 구글플레이에 유일하게 반기를 들 수 있는 앱으로서 모바일 생태계 파괴를 막는다는 시선도 있다. 카카오 역시 카카오톡을 빼곤 카카오웹툰, 카카오게임즈 등은 모두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고 있다.


반면 플랫폼 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장으로서 플랫폼 사업자의 조치를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구글플레이는 전세계에 20억명 이상의 사용자들에게 앱을 제공하고 있다. 또 현지 통화로 결제가 가능한 결제 시스템을 비롯해 개발 및 분석 도구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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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 관계자는 "카카오 역시 플랫폼 사업자로서 수수료를 받아 이를 다시 개발 비용에 투자하는 과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해외에 서비스 할 경우 플랫폼의 인앱결제가 상당 부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는 등 플랫폼을 이용하는 입장으로서 무조건 적으로 구글의 조치를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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