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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로 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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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57억원도 부과

신한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로 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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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신한은행이 6일 금융당국으로부터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57억원 부과 등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업무 일부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 신한은행은 3개월 간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정지하게 됐다. 아울러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규정 위반에 대해선 과태료 57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된 임직원 대상 제재는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선 유사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관련 안건 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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