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금융 빅데이터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데이터 결합 및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 및 기관도 다른 기업 및 기관의 데이터를 쉽게 결합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결합 신청을 허용하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량의 데이터 중 일부만 추출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결합할 수 있는 샘플링 결합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다.
또한 데이터 전문기관이 원활히 데이터를 결합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자가 결합 허용요건을 합리화했다.
금융감독원이 3년마다 데이터 전문기관에 대해 적격성을 검증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데이터 전문기관의 전문성 및 보안성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 분야와 다양한 분야 간 데이터의 결합 및 활용의 활성화를 통해 금융이 데이터 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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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 데이터 전문기관 추가 지정을 위해 지난 2월 사전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전문기관 예비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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