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비타민 주사·10만원 수액 주사
서울 곳곳서 영업…의료법 위반 처벌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낮잠 카페. 이곳은 점심시간이면 휴식을 취하려는 직장인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1시간 동안 2만원을 내고 독립된 공간에서 편안하게 낮잠을 잘 수 있다. 카페 입구에 적힌 휴식 코스 가운데는 5만원, 10만원짜리 코스가 있다. 온라인 예약에서는 볼 수 없었던 코스였다.
고급 코스의 정체는 피로를 풀어주는 주사였다. 직원은 "5만원을 내면 비타민 주사를, 10만원을 내면 수액 주사를 맞을 수 있다"면서 "바로 옆에 위치한 병원과 연계해 의사 진료 후 주사를 맞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면 카페를 모방해 ‘낮잠 자며 수액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 서울 시내에도 강남이나 광화문 등에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마늘 주사, 비타민 주사, 태반 주사, 수액 주사 등을 놔주는 시스템이다. 비용은 대부분 5만~10만원선이다.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병원과 연계가 돼 있어도 의료법 상 의료 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의료 행위는 불법이다. 여의도 카페는 의료기관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말 그대로 ‘카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확히 따져봐야겠지만, 낮잠 카페 등에서 주사를 놔주는 행위는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낮잠 카페, 힐링 카페 등을 찾은 고객을 바로 옆 병원으로 데리고 가 진료 및 주사를 놔주는 행위 역시 불법 영업에 속한다.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서울 영등포구청 의학과는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의료법 위반 정황 소지가 다분해보여 현장 점검을 나가 위법한 부분들을 살펴볼 것"이라며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경찰 고발 조치는 물론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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