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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폐쇄’ 집행하던 기초단체장에 물리력 맞선 선교사 무죄 … “위법한 공무집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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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코로나 오염 우려” 인터콥선교회 BTJ열방센터 폐쇄 행정명령 집행 패소 판결

‘시설폐쇄’ 집행하던 기초단체장에 물리력 맞선 선교사 무죄 … “위법한 공무집행이었다” 2021년 1월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입구에 상주시의 시설폐쇄 명령서가 붙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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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 코로나19 창궐로 온 세상이 숨죽였던 2021년 1월 초 강영석 상주시장이 직접 나서 경북지역 한 선교단체의 ‘감염 우려’ 시설을 폐쇄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집행하고 있었다. 시설 운영을 책임진 선교사는 “영장없이 못들어 온다”며 막아섰고 상주시 측은 “영장이 필요없는 공무집행이니 방해하지 말라”고 맞섰다. 강 시장이 강제적으로 들어서려고 하자 선교사는 강 시장의 손을 잡고 가슴을 밀쳤다. 공무집행방해로 상주시로부터 기소된 그 선교사는 어떻게 됐을까?


확실한 증거 없이 코로나19 오염시설로 판단해 지자체가 시설에 대한 일시폐쇄 등 행정명령을 집행하려 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런 위법에 근거한 공무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했다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27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판사 최동환)에 따르면 경북 상주시에서 선교단체인 인터콥선교회 BTJ열방센터를 운영하는 장모 선교사는 2021년 1월 7일 상주시가 코로나19 감염병 전파를 막는다며 시설 폐쇄 행정명령을 집행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22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장 선교사는 ‘공무집행’을 위해 센터 앞에 도착한 강영석 상주시장과 공무원들을 가로막고 강 시장의 손과 팔을 잡거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적법한 경우에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상주시장이 BTJ열방센터에 대해 행한 일시적 폐쇄 및 진입로에 대한 교통 일부차단 조치가 적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동환 판사는 “상주시장은 센터가 코로나19에 오염된 장소라고 판단해 조치했다고 하지만 공무집행 당시 오염된 장소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 시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오염됐다고 판단할 근거를 상주시장 등 증인이 답변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행정명령집행 조치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적법한 집행으로 볼 수 없어, 상주시장이 시설에 진입을 시도한 데 대항해 피고인이 상주시장의 손과 팔을 잡고 가슴을 밀쳤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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