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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서 스와핑·집단성교 파티… 警, 클럽 업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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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서 스와핑·집단성교 파티… 警, 클럽 업주 검거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과는 음행매개 등 혐의로 강남구 신사동 소재 클럽 업주 A씨와 종업원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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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스와핑(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 하는 성관계)이나 타인과 집단 성교를 희망하는 손님들을 모집하고 성행위 장소를 제공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과는 음행매개 혐의로 강남구 신사동 소재 클럽 업주 A씨와 종업원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클럽을 운영하며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남·여 손님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입장료 10~30만원 받고 스와핑과 집단성교를 하게 하거나 관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상 음행매개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에게 생매매처벌법상 성매매알선 혐의 적용 여부 또한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이 온전히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받은 건 아니라고 보고 음행매개 혐의만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SNS에서 사전에 손님 모집이 이뤄진 점 등에 미뤄 성교 참여자들도 관전이 이뤄지는 사실을 알고도 자발적으로 스와핑 등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강제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면 처벌이 어려워 참여자들에 대한 혐의 적용은 사실상 어렵다고 경찰 측은 설명했다. 검거 당시 클럽에는 남·여 손님 26명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클럽이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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