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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부터 재택치료비 지원 중단…격리 지원은 축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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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생활지원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 '전체 중소기업'→'종사자 30인 미만 기업'

내달 11일부터 재택치료비 지원 중단…격리 지원은 축소(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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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내달 11일부터 재택치료비 지원을 중단한다. 자가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24일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방역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정부는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해 지속 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고자 한다"면서 "변경된 내용은 대국민 안내, 현장 준비 등을 거쳐 내달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3월 넷째 주 이후 확진자 규모가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7227명으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병상 가동률도 지속해서 한 자릿수 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상대적으로 소액인 비대면 진료비 등 재택치료 비용 지원을 중단하고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은 의원급에서 1만3000원, 약국에서 6000원 정도 발생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비대면 진료비와 외래센터 등에서 건강보험 적용 뒤 남게 되는 본인부담금과 약국 이용 시 일반적인 소염진통제 등 약들에 대해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 주사제 비용과 고액 치료비 발생으로 국민 부담이 큰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은 계속해서 국가가 지원한다. 또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는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해 시설 격리 중이기 때문에 치료비 지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내달 11일부터 재택치료비 지원 중단…격리 지원은 축소(종합)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된다. 현재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하고 있다.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 판단 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이 활용된다. 손 반장은 "비정규직 등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상세한 안내를 함께 만들고 있어서 추후에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격리·입원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는 앞으로 종사자 수가 30인 미만인 기업에게만 지원된다.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가 3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이 2차장은 "일상회복이 가속화되면서 투명 가림막이나 손소독제와 같은 방역물품들이 대량으로 폐기, 배출될 경우 환경오염이나 자원 낭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투명 가림막은 집중 배출 기간을 운영해 집중 수거 및 재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손소독제 등은 일시에 과도하게 배출되는 상황에 대비해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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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안은 다음달 10일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대상자에게 11일부터 적용된다. 방역당국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사업수행기관 등에 대해 안내와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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