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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치 어기고 또 전 여친 스토킹한 20대 남성…'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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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법원 조치 어기고 또 전 여친 스토킹한 20대 남성…'집행유예' 스토킹 범죄로 받은 법원의 잠정조치를 어긴 혐의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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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법원의 잠정조치를 어기고 또다시 스토킹 피해 여성에게 접근·연락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지윤섭 부장판사)는 1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잠정조치 불이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처분을 위반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6일부터 3월1일까지 전 여자친구 B씨에게 17차례 메시지를 전송하고 25차례 전화를 거는 등 법원이 내린 잠정조치를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해한 흔적을 사진으로 찍어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 만남을 요구하면서 B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가 반응하지 않자 집으로 찾아가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기도 했다.


앞서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지난 1월30일부터 2월1일까지 '내가 갖지 못하면 망가뜨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법원의 잠정조치를 받게 됐다.


다만 검사의 기소 이후 B씨의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돼 스토킹 범죄 부분은 공소 기각됐다.



현행법상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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