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13일 공개 경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전국적으로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체국 택배마저 차질이 생기게 됐다.
13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최근 수수료 인상 잠정합의안을 철회하고 오는 18일까지 최초 요구안이었던 10%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파업에 들어간다고 결정했다.
앞서 우본과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지난 4월29일 올해 3% 인상 및 내년에도 3% 인상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 등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냈었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이를 철회한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 10% 인상이라는 최초 요구안을 다시 제시했다. 또 이번에 체결하는 계약서에 물량 조정 및 계약 해지 가능 조항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노예 계약'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즉 우본은 이번에 택배노조원들과 체결하는 계약서에 1일 기준물량 조항은 유지하되, 내년 단체협약 만료에 앞서 기준물량 조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조항을 뒀다. 또 위탁자가 소포우편물 위탁 배달 물량을 유지할 수 없거나 소포우편물 위탁 배달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6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에 택배노조는 오는 18일 경고 파업을 결의했다.
우본은 이날 "택배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한 계약서 개정(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해 기준물량과 수수료 관련 이견이 사실상 해소됐음에도 계약해지ㆍ정지 조항의 일부 조정을 이유로 경고 파업 결정을 내린 택배노조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계약정지조항은 현재 계약서에 있는 조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고, 계약해지 조항은 우편물 감소 등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본에 따르면 현재 계약서는 ‘고객 정보 유출, 정당한 사유 없는 배달 거부, 중대 민원의 반복적 유발’에 대해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발생 횟수에 따라 재발방지 요청(1회)→5일간 계약정지(2회)→10일 이상 30일 이내 계약정지(3회)→계약해지(4회) 등 단계적인 조치를 규정해 오히려 위탁배달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게 우본의 주장이다.
우본은 또 고객의 우편물과 현관문에 노조 홍보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로 허용할 수 없으며, 배달차량에 현수막 등 광고물을 게시하는 경우에도 '옥외광고물법(약칭)'을 준수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계약서 개정(안)에 신설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은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인 소포위탁배달원에 대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계약해지 조항 신설이 과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우본 관계자는 "지금까지 택배노조와 협의해 왔던 것처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점을 모색해 나가겠다"면서 "실제 파업이 진행되면, 우체국 집배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로 배달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행위 발생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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