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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이큐셀, 다음달 4일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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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한국거래소는 1년의 개선기간이 종료돼 다음달 4일까지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13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심의결과 상장폐지에 해당할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여부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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