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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유학생 故쩡이린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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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 8년 선고 뒤 ‘윤창호법 위헌’으로 파기… 檢, 공소장 변경
파기환송심 "강력 처벌 사회공감대 고려"…대법 "판결 문제 없어"

‘대만 유학생 故쩡이린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8년 확정 2020년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숨진 대만 유학생 고(故) 쩡이린씨 /사진제공 = 쩡이린씨 유족 및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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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2020년 대만인 유학생 고(故) 쩡이린씨를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3)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11월6일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9%)을 하던 중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해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고 쩡이린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착용한 렌즈가 순간적으로 옆으로 돌아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눈 건강도 좋지 못하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1심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지적하며 이례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징역 6년보다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 측 유족들은 엄정하고 합당한 처벌만을 원할 뿐 어떠한 금전이나 사과도 받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원심 양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 범위에 변화가 없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중 ‘제44조 1항(음주운전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윤창호법이 부분위헌이라고 지적했고, 대법원도 판결을 파기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일반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파기환송심은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큰 범죄"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우선해서 고려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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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파기환송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환송 전 원심판결과 동일한 징역 8년을 선고한 데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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