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등 민간 우주 산업 활성화 방안 담겨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이 가능해지는 등 민간 주도 우주개발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개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주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민간이 개방·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주개발 사업에 계약 방식을 도입한다. 그간 국가 우주개발 사업 체계는 협약을 통한 연구개발(R&D) 참여 위주로 이루어져 기업들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기업들이 이윤 등을 계상할 수 있는 계약방식도 가능해진다. 높은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해 계약이행 지체 시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계약금의 10% 수준 검토)에서 완화할 수 있다.
우주신기술을 지정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제도도 실시된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주기술 등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우주개발 사업 성과를 확산시키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성과 및 기술이전에 관한 정보의 관리·유통, 인력·기술·인프라 등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였다.
우주 분야의 인력 양성 및 창업도 촉진한다. 우주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인력 수요파악 및 수급 전망,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을 포한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창업 촉진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올 하반기 내에 관련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해 대상지역 선정 및 세부사업 기획 등을 거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8월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통과로 미래먹거리인 우주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관련 사업 기획 등 후속 지원에 만전을 기해 뉴스페이스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생태계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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