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교제하던 여성에 1원씩 600여회 입금하며 '두고 보자' 스토킹한 40대男

시계아이콘00분 3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다른 남자 만난다고 의심…607통 문자메시지 보내

교제하던 여성에 1원씩 600여회 입금하며 '두고 보자' 스토킹한 40대男 1원씩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에 '전화해라'. '밤에불확싸' 등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40대가 실형에 처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김나연 인턴기자] 교제 중이던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계좌에 1원씩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에 '전화해라', '밤에 불확싸'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40대가 실형에 처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스토킹 처벌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씩 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여성 B씨와 교제하던 중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지난해 11월 중순 B씨의 계좌에 1원씩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에 '끝내자 전화해라', '두고 봐라', '밤에 가서 불확싸'라고 적는 등 약 열흘 동안 681회에 걸쳐 메시지를 적어 보냈으며 12월부터는 한 달여 동안 문자메시지 607통을 보냈다.


뿐만 아니라 B씨를 소개해준 C씨를 폭행하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마약 범죄까지 저질렀다.



차 판사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위협하며 괴롭히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상해 범행도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나연 인턴기자 letter9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