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심판 패소자가 증거조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산업재산권 심판 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가 1일부터 시행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증거조사 비용의 패소자 부담은 그간 심판절차에서 위·변조 확인, 디지털포렌식 감정 등 증거조사를 하더라도 해당 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없던 부당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진다.
증거조사 비용의 패소자 부담은 심판진행에 필요한 증거조사가 활성화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1일 이후 청구되는 심판부터 적용된다. 이를 통해 특허심판 당사자는 신청에 의해 증거조사를 진행, 승소할 경우 조사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현재 패소자에게 청구하는 심판비용 중 대리인 보수는 심판청구료 이상 청구할 수 없어 당사자가 심판청구료를 감면(면제)받은 때는 대리인 보수 청구 상한금액까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고시 개정으로 심판 당사자가 심판 청구료를 감면받은 경우 감면 전 심판청구료 범위 안에서 대리인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심판청구료를 감면 받더라도 패소자에게 청구하는 대리인 보수 상한액이 줄어들지 않게 된다고 특허청은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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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식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증거조사가 활성화되고 정확·공정하게 심판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며 “특허청은 패소자에게 청구하는 대리인보수 계산기준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한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 입장에서 불합리한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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