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 아파트 압류
지방세 체납으로 토지 압류도
후보자측 "정책 역량과 무관"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김 후보자 모친의 부동산 등기부를 분석한 결과, 모친이 소유한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갑을명가아파트는 지난 2015년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조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압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등기부에는 등기 원인이 ‘2015년 5월21일 압류(징수부-904375)’, 권리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적혀있다. 이로부터 6개월 만인 11월19일 압류 등기가 말소돼 김 후보자 모친이 뒤늦게 체납 건강보험료를 변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후보자 모친은 또 2016년엔 지방세를 체납해 경기도 남양주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747㎡)도 압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등기부를 보면 등기 원인은 ‘2016년5월25일 압류(세무과-10396)’, 권리자는 ‘남양주시’로 돼 있다. 이후 해당 토지는 2017년5월8일 압류 등기가 말소돼, 약 1년 만에 체납 지방세가 변제된 것으로 파악된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 측은 이에 대해 "가족 관련 사안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면서 "후보자 모친과 관련된 사항은 후보자의 정책적 역량·자질 등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과거 발언과 아들 병역 면제 의혹, 세종 아파트 갭투자 의혹 등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