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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로톡' 등 플랫폼 광고 금지한 변협 광고규정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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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로톡' 등 플랫폼 광고 금지한 변협 광고규정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사진=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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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변호사들의 '로톡' 등 온라인 법률플랫폼 회원 가입을 제재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지난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 조항들에 대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광고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만큼, 변호사가 광고업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하는 것도 허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수사기관의 세 차례 무혐의 처분과 법무부의 합법 판단에도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의지를 굽히지 않아 온 변협도 더 이상 로톡 등 법률플랫폼을 통한 변호사 광고를 막기 어려워졌다.


26일 헌재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가 60명의 변호사와 함께 제기한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변호사 광고 규정 제4조 1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 제5조 2항 1호 중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부분, 제8조 2항 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변협은 로톡과의 갈등이 점점 심화됐던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2015년과 2017년 검찰에서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잇따라 무혐의 처분이 나온 상황에서 법무부마저 '로톡은 합헌'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로톡에 가입하는 소속 변호사 수가 점차 증가하자 이를 막기 위해 로톡에 가입하는 변호사를 징계할 근거를 마련한 것.


가장 관심을 모았던 조항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 제5조(광고방법 등에 관한 제한) 2항 1호, 이른바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이었다.


개정된 규정 제5조(광고방법 등에 관한 제한) 2항은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개인·법인·기타단체를 불문한다)에게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금지되는 광고방법들을 나열했다.


금지되는 광고방법에는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금전·기타 경제적 대가(알선료, 중개료, 수수료, 회비, 가입비, 광고비 등 명칭과 정기·비정기 형식을 불문한다)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1호) ▲기타 법령, 변호사윤리장전, 협회 및 지방회의 회규에 위반되는 광고행위(6호)가 포함돼 있다.


바로 규정 제5조 2항 1호가 로톡 등 법률서비스 중개사이트를 겨냥한 조항이다. 로톡은 회원가입비는 받지 않고 광고비를 받고 있는데, 광고비를 받고 변호사 광고를 해주는 법인에게 광고나 홍보를 의뢰하는 것 자체를 금지한 것이었다.


이날 헌재는 이 같은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로톡과 변호사 등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이 단순히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소개·알선·유인행위를 다시 한 번 규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하거나 유인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변호사를 동시에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도 위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변호사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필요하지만, 광고표현이 지닌 기본권적 성질을 고려할 때 광고의 내용이나 방법적 측면에서 꼭 필요한 한계 외에는 폭넓게 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각종 매체를 통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변호사법 제23조 1항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변호사등이 다양한 매체의 광고업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위 규정은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헌재는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이 아니더라도 변호사법이나 다른 규정들에 의해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특정해 제한하는 등 완화된 수단에 의해서도 입법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헌재는 "위 규정으로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지 불분명한 반면, 변호사들이 광고업자에게 유상으로 광고를 의뢰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돼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므로, 위 규정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며 "따라서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서는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이 일반적인 변호사의 광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변호사에게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할 목적으로 이에 결부된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고 광고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광고의뢰에 한정해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합헌이라는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한편 헌재는 변호사가 광고할 수 없는 내용을 정한 제4조 1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과 규정 제8조 2항 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 부분의 경우


헌재는 "위 규정은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이라는 표지만을 두고 그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의 내용 또는 방법 등을 한정하지 않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변호사법이나 관련 회규를 살펴보더라도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 위반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적어도 수범자인 변호사는 유권해석을 통해 금지될 수 있는 내용들의 대강을 알 수 있어야 함에도, 규율의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헌재는 "따라서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은 수권법률로부터 위임된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규율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돼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변협에 이어 직역수호변호사단도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지난홰 12월 경찰은 불송치결정을 내렸고, 고발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을 다시 검토한 검찰은 최근 세 번째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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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로톡의 신고로 변협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변협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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