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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범 단골 멘트 "돈 다 썼다"…변제 여부가 처벌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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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직원 "생활비 사용"
민사도 재산 없으면 집행 불가능
변제 상태 따라 처벌 달라져

횡령범 단골 멘트 "돈 다 썼다"…변제 여부가 처벌 가른다 우리은행에서 6년 동안 614억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왼쪽)와 동생 B씨가 6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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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오규민 기자]최근 잇달아 발생한 횡령 사건의 공통점은 "돈을 다 썼다"는 횡령범들의 진술이다. 실제로 횡령범의 변제 능력이 없으면 피해 회복은 어렵다.


26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 송파구 새마을금고 본점 직원인 5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그는 약 16년간 고객 예금 등 4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액 중 11억원은 현재까지 회사에 변제하지 못했다. 결국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회사 차원에서 피해액을 모두 보전키로 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금의 일부를 생활비에 썼다고 진술했다.


우리은행 직원도 6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했지만 경찰은 66억원 상당만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수사기관에서 재산을 찾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하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민사소송을 이어갈 순 있지만,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재산이 없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건 마찬가지다.


이들의 처벌 수위는 어떨까. 법조계에서는 피해 변제 상태·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전주지방법원은 지난달 지난해 공금 8억원 가량을 횡령한 3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부분 아직 변제되지 않은 사정을 감안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7일 공금 6700만원을 횡령한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과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법인 한결 김광중 변호사는 "변제 여부는 재판 양형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며 "횡령금을 모두 써버린 경우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형법상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올라간다. 만약 취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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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관리감독 강화와 횡령사고 예방도 중요하다. 홍경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횡령 사건의 경우 민사로 가더라도 상대방이 자력을 할 수 없으면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회사에서 2중, 3중으로 내부 통제를 강화해 사전에 횡령 등의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범죄는 사후 자력 보상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히 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탈행위라고 봐선 안 되며, 전체 회사의 회계 시스템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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