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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 알리겠다' 문자 협박한 40대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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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등 촬영한 영상 없으면서도 돈 받아내려 공갈 협박
재판부, 피해자와 그 배우자 상당한 정신적 고통받았을 것

'내연관계 알리겠다' 문자 협박한 40대 징역 8개월 내연 관계 여성에게 공갈,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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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주은 인턴기자] 내연 관계를 이어오던 여성이 결별을 요구하자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고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40대에게 8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공민아 판사)은 협박과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와 B 씨(43)는 작년 7월 원주시의 어느 식당에서 알게 돼, 8월부터 내연관계로 이어졌다.


한 달간 내연 관계를 이어가던 중 B 씨가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자 A 씨는 같은 해 9월 중순, 자신과 헤어지기 위해서는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알려야 한다며 B 씨에게 문자를 보내 협박했다.


그는 이후에도 B 씨가 만나 주지 않자 데이트 비용으로 쓴 돈 50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해 신체 등을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이를 유포할 것처럼 문자를 보냈다.


A 씨로부터 공갈 협박을 받은 B 씨는 고민 끝에 자신의 남편에게 내연 사실을 고백한 뒤, '불륜 사실 폭로와 영상 유포를 미끼로 500만 원을 요구한다'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배우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라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주은 인턴기자 jooeun1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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