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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다시 파업에 나서…"사실상 합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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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다시 파업에 나서…"사실상 합의 파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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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택배노조)가 다시 부분파업에 나선다. 지난 3월 파업 끝에 맺은 노사합의가 사실상 파기됐다는 이유에서다.


23일 오전 택배노조는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매주 월요일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파업엔 쟁의권을 지닌 CJ대한통운 조합원 2000여명 가운데 8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들이 부분파업에 나선 이유는 노사합의가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노조 측은 "합의문은 파기 수순에 있다"며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와 추가 합의를 진행하고 CJ대한통운에 관리감독을 요청했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3월2일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를 끝내면서 사측과 표준계약서의 부속합의서 합의에 나섰다. 하지만 당일배송, 주6일 근무 등 사회적 합의를 벗어나는 내용이 담겼다는 게 택배노조 측 입장이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130여명의 조합원은 계약 해지 위기에 놓여 있고 240여명은 표준계약서를 소장의 거부로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 측은 경찰의 개입이 문제를 키웠다고도 지적했다. 최근 경찰은 울산 신범서대리점과 학성대리점의 터미널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을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로 현장서 긴급체포한 바 있다. 택배노조 측은 "합의문이 휴지조각이 돼 가는 상황에서 경찰은 일방적인 공권력 투입과 조합원 연행까지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리에서 헤매는 조합원이 발생했고 택배노조는 불가피하게 파업을 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파업 철회 조건으로 계약 해지 철회와 표준계약서 작성, 경찰의 공권력 투입에 대한 사과 등을 제시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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