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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 이수해야 … 올해부터 농업인 교육 전면 시행, 미이수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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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 이수해야 … 올해부터 농업인 교육 전면 시행, 미이수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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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관련한 교육을 해마다 받아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대상자별로 대면교육과 온라인교육, 전화 교육과 같이 정규교육과 간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정규교육은 2022년도 공익직불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농업법인은 반드시 정규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정규과정은 대면교육 또는 농업교육포털의 ‘2022년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온라인 2시간 과정이다.


8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간편 교육 중 전화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자동전화연결시스템에서 고령 농업인에게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은 고령 농업인은 교육 음원을 5분 동안 청취하면 교육이 완료된다.


일반 농업인은 정규교육과 간편 교육을 선택해서 이수할 수 있다. 간편 교육은 교육 대상자의 휴대전화로 접속주소가 송부되고, 농업인이 접속을 통해 15분 교육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문자가 오지 않거나 휴대전화로 이수가 어려운 농업인은 농업교육포털에 직접 접속하면 15분 간편 교육 이수가 가능하다.


5월 중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6월에 전화교육과 간편 교육이 추가로 실시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읍면동 및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등에서 공익직불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농업인은 편리한 방법으로 이수하면 된다. 9월 말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기본직불금의 10%가 감액되니 유의해야 한다.



농관원 청송·영양사무소 측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의무교육에 대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mds724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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