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장모 전 센터장
11일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15일에는 경영진도 불기소
"합수단 수사 차단" 의혹 속
고발인 측은 재정신청 검토
20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대신증권과 장모 대신증권 전 반포WM센터장 등의 사건을 지난 11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는 앞서 지난해 8월 고발인의 항고를 받은 서울고검이 남부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사건이다.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대신증권이 펀드 가입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산을 조작해 환매 청구를 취소했다며 2020년 대신증권과 장 센터장을 고소했다. 이어 지난 15일에는 같은 내용으로 고발된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 등 경영진도 불기소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최근 라임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한 배경을 두고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나흘 간격으로 두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시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9일) 직후이며 취임 직전이어서다. "한 장관이 취임 후 다시 만들겠다고 공언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있다. 한 장관은 지난 17일 취임 이후 다음날 1호 지시로 남부지검에 합수단 설치를 지시했고 곧바로 48명으로 구성된 합수단이 재출범했다.
라임 사기사건은 합수단 출범과 함께 남부지검이 본격적으로 재수사할 것으로 점쳐지는 대형 사건들 중 하나다. 다만 무혐의 처분된 두 고발건이 어떻게 다뤄질 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오는 9월10일 시행되는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에 따라 부패·경제범죄에 한해 직접수사권을 갖는다. 라임 사기사건에 대해서도 직접수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직접수사권도 한시적으로 유지되는 권한이어서 수사를 시작하면 속도감 있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고발인측은 남부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들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낼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 검찰의 부당한 처분을 법원에서 판결로 바로 잡아달라는 것이다. 법원이 고발인측의 이의를 받아들이면 재수사도 가능하다. 정구집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 공동대표는 "그간 수사는 라임자산운용에 집중돼 판매사인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에 대해선 부족했다"면서 "합수단이 판매사 계좌추적 등을 통해 자금 흐름을 밝혀 숨어 있는 인물들과 혐의점들을 낱낱이 밝혀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남부지검은 잔날 피해자들에 의해 고발된 가상화폐 루나·테라USD(UST)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곧 사건도 배당할 예정이다. 합수단 재출범 후 첫 사건이 될 것이 유력하다. 루나·테라USD(UST)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권 CEO를 테라폼랩스 법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발했다.루나와 UST는 일주일 사이 총액이 약 450억 달러(57조7800억원)가량 증발해 가격이 급락했고, 손실을 본 국내 투자자만 2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서는 테라폼랩스가 채택한 특이한 알고리즘이 사실상 ‘폰지사기’(다단계 금융 사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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