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 과정서 발생 이해충돌사례 사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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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경북 경산시는 16일 시청에서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며 가족 채용 비리, 퇴직공직자 전관예우, 부동산 투기 등 새로운 부패 유형에 대한 사적 이익 추구 금지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번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조기 정착과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경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과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및 부동산 신고 대상 업무를 지정하는 등 법 시행을 대비해 관련 제도 정비도 완료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간부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해 법 취지와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jisu589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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