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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몸 다르다"며 청소년 제자 2회 추행' 중학교 교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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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피해자 측 합의, 학교 해임처분 등 참작"

'"남녀 몸 다르다"며 청소년 제자 2회 추행' 중학교 교사 집유 청소년 제자를 2회 성추행한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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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중학생 제자를 추행하고 고등학생이 된 후에도 불러 내 범행을 반복한 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중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명령 등도 함께였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이자 청소년인 15~16세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원만히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근무하던 학교에서 해임 처분된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9년 1월 모 여자중학교 5층 음악실에서 상담 중이던 B양의 어깨를 갑자기 잡아당겨 10분간 강하게 포옹하거나, "남자랑 여자랑 몸이 다른데 네가 미성년자라서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지 못 하겠다"고 성적인 이야기를 시도하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가을 고등학교 2학기에 재학 중이던 B양을 다시 불러내 "뽀뽀해도 되겠느냐"며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법정에 이르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가 입장을 바꾸면서 멈춰있던 교내 징계절차도 재개돼 결국 해임 처분됐다.


검사는 앞선 결심공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중 상담 과정에서 자신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사죄하고 있다. 현재 교직에서 떠나게 됐고 절대로 범죄를 저질러선 안 된다는 사실 깨닫게 됐다"며 "현재 건설 현장에서 잡무를 하는 등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반성한다. 자숙하며 가족을 위해 평생을 살겠다"고 최후진술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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