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구강청정제 속 알코올 때문에 음주 측정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A씨(29·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13일 밤 10시쯤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면허 취소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법인 명의 BMW 승용차를 5㎞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뒤에서 여러 차례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냈고, 이에 따라 음주 측정을 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알코올이 포함된 가글액을 사용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놀라서 삼켰다"거나 "운전 전 복용한 약이 영향을 줬다"며 음주 측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 판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질의한 결과, 구강에 알코올이 남아있다고 해도 약 15분 후엔 그 성분이 휘발돼 측정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여러 임상시험 등을 통해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약 기운이 영향을 미쳤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처방전에 의하면 1일 1회 취침 전 복용하게 돼 있어서 실제로 이 사건 운전 전 복용했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수사보고 등에 따르면 복용한 약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목격자 등 진술도 참작됐다. B씨는 수사기관에서 "차량에서 내려 보니 A씨가 술에 취한 듯 눈은 풀려 있었고, 입에선 심한 술 냄새가 나는 상태로 비틀거렸다"며 "말투도 어눌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음주 측정 결과를 불신하며 '채혈로 음주 측정을 받겠다'고 거듭 요구했는데, 채혈을 시도한 병원의 관계자는 "동승자가 피고인에게 병원 화장실에 가서 '옷 걸어두고 앉아서 그냥 자버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손에 힘을 주라는 요구에도 A씨가 응하지 않고, 이후 '무서워서 더 못 하겠다'고 해 결국 채혈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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