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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석 거절당하자 난동부린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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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

합석 거절당하자 난동부린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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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합석을 거절당하자 홧김에 주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정철민)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모씨(42)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폭력 관련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업주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씨는 지난해 7월 18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주점에서 15분 동안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그는 같은날 다른 손님 자리에 임의로 착석해 합석하려 했으나 이를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자를 걷어차고 테이블 위에 놓인 얼음통을 집어 던졌으며 유리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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