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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다주택자 11억원까지 종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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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 채택 제안, 당 검토 있을 예정"
다주택자 과세 기준 인상 등 5개 공약

송영길 "다주택자 11억원까지 종부세 면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무교동 캠프사무실에서 열린 '송영길 뚜벅이 자봉단 발대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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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1억원으로 상향하고, 일시적 2가구 주택자 등 억울하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 이들을 제외 시켜주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종합 정책을 발표했다. 과도한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 공약의 골자다.


송 후보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과 과감히 결별하겠다"며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시장을 존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준과 동일한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후보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1억원까지 종부세 비과세 대상인 반면, 다주택자는 종부세 공제액이 6억원에 불과하다"며 "중저가 2주택 소유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억울한 종부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일시적 2가구, 농촌·저가주택 포함 2주택자를 종부세 중과에서 배제하겠다고 했다. 그는 "종부세 세율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실수요자에게까지 과도한 세 부담을 물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 부담 상한 최고세율을 110%로 조정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산세 세 부담 상한이 높아 재산세 증가 속도가 높다는 지적이다. 현행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세 부담 상한 105%, 3~6억원 110%, 6억원 이상 130%를, 6억원 이하 105%, 6억원 이상 110%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전월세 상한 5%, 2년 계약을 준수하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보유세 50% 이상 감면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임대인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전월세 공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월세는 공시가격 3억원에서 6억원으로, 공제율도 10~12%에서 15~17%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전세의 경우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공제율도 40%에서 80%로 올릴 것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반대된다'는 지적에 대해 "2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이 6억원이 되면 불공정 문제가 발생해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개선을 이야기해왔지만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것"이라며 "후보 단계에서부터 입법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추가적으로 미흡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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