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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경선 1위 통과하고도 공천 배제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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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강남구청장 공천서 경선 1위 서명옥 전 보건소장 배제 결정
선거법 위반 논란에 1차 탈락자 전략공천
탈당 늦어져 무소속 출마도 무산

'6·1지방선거 경선 1위 통과하고도 공천 배제된 사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 전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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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6·1 지방선거 후보등록 마지막날인 지난 13일.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장 앞에선 조용한 분위기를 깨뜨린 소란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텃밭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 공천 목전에서 탈락한 서명옥 전 강남구청 보건소장과 지지자들이 최종 공천 결정에 반발해 항의방문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경선에서 승리한 서 전 소장 대신 1차 경선 탈락자를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사정은 이렇다. 당초 국민의힘은 조성명 전 강남구 의희 의장을 1차 경선에서 컷오프하면서 서명옥 전 강남구청 보건소장과 이은재 전 의원간 경선을 결정했다. 이후 서 전 소장은 100%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한 ARS 방식의 결선 투표 등 두 차례 경선 끝에 이 전 의원을 꺾고 승리해 국민의힘 최고위 의결만을 남겨놓고 있었다. 최고위는 그러나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서 전 소장 대신 1차 경선에서 컷오프됐던 조성명 전 의장을 강남구청장 후보로 전략공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최고위가 전략공천으로 선회한 건 경선 1위인 서 전 소장에 대해 제기된 선거법 위반 의혹 때문이다. 자칫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은 서 전 소장이 경선 경쟁자인 자신을 겨냥해 '국회 예산을 빼돌리다 사기 혐의로 고발당해 벌금 500만원을 부과받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보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서 전 소장을 고소했다.


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두 사람 다 공천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결과 번복은 없다"고 말했다.



서 전 소장은 무소속 출마도 어렵게 됐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후보자 등록 기간 전인 11일까지 국민의힘을 탈당해야 하는데 최고위 결정이 미뤄지며 기한을 넘긴 것이다. 서 전 소장 측은 최고위가 결정을 의도적으로 미뤘다고 주장했다. 그는 14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는 일부 당원들 의견이 있어 여러 가지 안을 두고 고민 중”이라고 밝혀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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