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준호 기자] 우회전하는 시내버스에 치인 초등학생이 사망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과실치사)로 버스 운전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광주광역시 북구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려다가 횡단보도를 막 건너려던 초등학생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은 사고 즉시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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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학생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취재본부 박준호 기자 juno1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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