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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SSM, 심야영업·의무휴업에 발목 [역주행하는 유통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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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손가락 쇼핑 시대"…경쟁력 잃은 '마트·SSM'

대형마트 심야영업 제한·의무 휴업일 지정 실효성 논란 재부각
e커머스 시장 '온라인 장보기' 무게 중심 쏠려 "새벽배송 역차별"
대형마트·SSM 점포 수 해마다 줄어…작년 매출 각 2.3%, 9.1% ↓
"1개 점포 문 닫으면 1374명 고용 감소…골목상권 발전 취지도 무색"
"시대 착오적 규제 손봐 내수 활성화·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 꾀해야"

대형마트·SSM, 심야영업·의무휴업에 발목 [역주행하는 유통 규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발표를 앞두고 있는 2일 서울 한 대형마트를 찾은 고객들이 식재료를 구매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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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를 겪어내면서 유통업계 패러다임 전환에도 속도가 붙었다. 온라인 장보기가 오프라인 장보기를 위협할 정도로 고속성장했고,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꼭 TV 앞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든 모바일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익숙한 상황이 됐다. 그러나 유통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는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채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대형마트는 2010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발목이 잡혀 있다. 오전 12시부터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며 전통시장 반경 1㎞ 내 3000㎡ 이상 점포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통시장을 살리고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실효성 논란은 최근 더욱 거세졌다. TV홈쇼핑은 방송법 등에 따라 5년 마다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처지다. 방송심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60개 이상의 규제 심의도 받는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 속 방송유통사업자로서의 독점적 지위는 무너졌지만 규제는 타 채널 대비 과도하게 촘촘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주류업계에선 시장 확대에 따른 규제 현실화와 여기에서 파생된 전통주 기준 논란이 화두다. 주세법상 전통주로 분류되면 주세 감면과 온라인 판매 허용 등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 기준이 주종이 아닌 제조지역·제조자여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빈번하다.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시대 착오적 규제에서 벗어나 현실을 반영한 새 기준을 마련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아시아경제는 유통 산업 분야별 상황을 파악, 현실을 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최근 2년 새 마트·SSM 143개 페점…골목시장 보호 취지 무색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성기를 누렸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최근 2년 새 각각 22개, 112개 폐점했다. 골목시장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심야 영업 제한, 매월 2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강력한 규제가 지속되면서 경쟁력을 잃은 탓이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 점포 수는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대형마트는 2019년 406개에서 지난해 384로 줄었고, 같은 기간 SSM은 1215개에서 1103개로 감소했다. 대형마트와 SSM의 점포 수 감소는 매출액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온라인(15.7%)과 오프라인(7.5%) 부문 모두 전년 대비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오프라인에선 백화점(24.1%)과 편의점(6.8%)의 매출은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와 SSM은 각각 2.3%, 9.1%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유통업태의 매출 순위는 2019년까지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 순서가 유지돼왔지만 지난해 백화점-편의점-대형마트 순으로 재편됐다.


특히 현행법상 심야 영업 제한 및 의무휴업일은 대형마트와 SSM에 직격탄을 날렸다. 유통업계에서 새벽배송 서비스가 대세가 됐지만 해당 규제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사업은 풀필먼트센터 기능을 하는 피킹 앤 패킹(P.P) 센터가 대부분 거점 매장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대형마트는 심야 시간대와 한 달에 두 번 있는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주문 건을 처리할 수 없다. SSM도 마찬가지로 점포를 기반으로 하는 새벽배송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온오프라인 업체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국회에서는 대형마트와 SSM이 온라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 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대형마트의 추락은 직간접적인 고용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유통학회의 '유통규제 10년 평가 및 상생방안' 연구분석에 따르면 대형마트 1개 점포가 문을 닫으면 945명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반경 3㎞ 이내 범위에서 429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1개 점포가 문을 닫으면 총 1374명의 고용이 감소하는 셈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유통업체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투자 및 고용 측면만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형마트 규제가 당초 취지 대로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연구 결과는 여러 차례 발표된 바 있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대형마트 등에 대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휴무일 생필품 구매를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는 8.3%에 그쳤다. 절반 이상(59.5%)은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방문 시 중소상공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입점점포와 주변상가까지 동시에 방문했다고 답했다.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소비자도 58.3%에 달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지금 대형마트는 유통 규제에 따른 역차별로 e커머스, 식자재마트 등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유통업계 상황은 변했는데 규제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바로잡는 입법이 나와 있지만 논의에 진전이 없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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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강자와 약자라는 이분법적인 논리 속에서 쉽게 손대지 못한 채 이어졌거나, 이해관계가 얽혀 사실상 방치됐던 유통 업계의 대표 규제를 이제는 손 볼 때가 됐다"며 "코로나19가 앞당긴 온라인 시장 확대 등 유통 안팎의 환경 급변 속 시대 착오적인 규제로 막힌 숨통을 틔워놓는 일이 오히려 공존의 밑거름이 되고, 내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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