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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PCR검사' 폐지건의…아시아나 M&A "美 등 6개국 심사 총력대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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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믹 전환, 관광 활성화 대책 필요"

아시아나 M&A "계획대로 실행 중"

몽골 노선 "LCC 입장 대변 어려워"
러시아 '1100억 과징금' "행정소송 불사"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PCR검사' 폐지건의…아시아나 M&A "美 등 6개국 심사 총력대응"(종합) 우기홍 대한상공회의소 관광산업위원장(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이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제24차 관광산업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 엔데믹 시대 항공, 관광산업 활성화 과제 등을 논의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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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유럽, 미국, 동남아시아 등은 국제 항공 노선을 코로나 이전의 90% 수준까지 확대했는데 한국은 10%에 불과하다. 한국에 입국하려면 1인당 200달러(약 25만3000원)에 달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최소 2회 이상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우기홍 대한상공회의소 관광산업위원장(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이 정부에 PCR 검사 규정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우 위원장은 3일 대한상의가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24차 관광산업위원회'에 참석해 "지금까진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주력했지만 이젠 엔데믹(감염병 주기적 유행) 시대에 대비해 관광 업계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엔 한채양 조선호텔앤리조트 대표, 안세진 호텔롯데 대표,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장, 유용종 한국호텔업협회장, 이대성 한국호텔전문경영인협회장 등 기업인과 허희영 항공대 총장, 이훈 한국관광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우 위원장은 3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방한 관광객 수가 1980년 수준인 97만명으로 후퇴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1750만명의 5%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는 "여행, 숙박, 전시, 면세업은 물론 소상공인, 서비스업 등 관광산업 생태계 전방위적으로 치명상을 입어 고사 위기에 빠졌다"면서 "관광산업 한 해 매출 피해가 30조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한국의 규제 완화 속도가 외국보다 느리다고 지적했다. 출입국 제한, 방역 규제를 전면 폐지한 외국과 달리 한국은 ‘제자리 걸음’만 걷고 있다는 것. 실제 현재 한국에 들어오려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의 무격리 입국도 불허한다. 가족 여행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는 "엔데믹 시대를 맞아 국제 기준 대비 과도한 방역규제를 완화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글로벌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장기적인 관광산업 성장전략을 함께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관광 산업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방역 완화를 넘어 관광 산업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정책 지원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참석자들은 출입국 절차 및 국제 항공노선 정상화(항공), 정책 지원 연장 및 면세 제도 개선(면세점), 인력 채용 지원과 세제 합리화(호텔) 등에 대한 지원도 촉구했다.


한편 우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M&A)과 관련해 "계획대로 실행하고 있고 미국, 유럽연합(EU) 등 6개국 경쟁당국 심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6개국 당국과 거의 매일 자료를 주고 받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터키·대만·베트남·싱가포르 등으로부터 아시아나와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지만, 미국·유럽연합(EU)·일본·중국·영국·호주 등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앞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2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주최한 '한국 비즈니스 세미나 포럼 2022'에 연사로 참석해 미 경쟁당국에 M&A 승인 요청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조 회장은 "아시아나는 상당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은 바 있으나 대한항공이 인수를 하면 아시아나 운항 중단시 벌어질 수 있는 손실을 막아 한미 양국의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항공은 전 세계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내 활동을 확대할 준비가 돼 있다"고 역설했다.


아시아나와의 M&A 때문에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저비용항공사(LCC)들이 불만을 제기한 데 대해선 "(저희가) LCC 입장을 대변하긴 그렇고 노선 배분은 국토교통부가 하는 것"이라며 "아시아나 자회사인 에어부산도 아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 승인 절차가 끝난 게 아니니 여러 법적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14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운항 중이던 몽골 노선에 LCC에도 배분했다. 한진칼 자회사인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은 운수권 확보에 실패했다. 모회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이 결정된 상황에서 자회사들에까지 운수권이 돌아간다면 독점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불허한 것으로 업계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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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위원장은 러시아 당국이 1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선 러시아 법원에 행정 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우리는 (러시아 측의 과징금 부과가) 과하다고 보고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러시아 법원에 행정소송(을 거는 것)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2월22일 자사의 인천~모스크바~프랑크푸르트행 화물편(KE529편)이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관제당국의 이륙허가를 받고 출발했으나, 공항세관으로부터 출항절차의 일부가 누락(세관 직인 날인)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러시아 당국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난 2월24일 80억 루블(약 1100억원)의 과징금을 대한항공에 부과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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