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처리과정에서 선진화법 위반 등은 당과 대응
국무회의 일정 등은 요청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배현진·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해 징계, 법적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22일 저녁 법사위에서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했다"며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은 그동안 국회의장석이나 각 상임위 위원장석 점거를 명백히 금지 하고 있다. 이것은 국회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회부해 바로 지체 없이 징계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30일에 국회의장의 회의장 진입한 것도 마찬가지"라면서 국회법 위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배 의원의 언동이 있었는데 저희로서는 정말 차별적인 혐오적 발언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회기 등을 제한하는 문제와 관련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위를 밟고 지나가기 위해 구둣발로 저희를 걷어차며 용맹하게 의장석으로 올라왔다"며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배 의원은) 윤 당선인의 입 아니냐"며 "그러면 개인 정치인이 아니라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대해서도 그래야 하는데 국회의장께 아무리 손가락을 모았다 하더라도 삿대질이지 그게 뭐냐. 그런 오만방자한 태도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보겠냐"고 질타했다.
징계 등 대응과 관련해서는 "국회 윤리의 문제도 있고, 사법적인 처리 문제도 있어 당과 함께 이것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등을 개정안에 담는 안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에서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범죄까지 포함해 1년6개월 후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하되 대신 1년6개월 이내에 중수청, 한국형 FBI를 만들면 수 사공백도 없고 여러 우려도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부칙에 못을 박으면 어떻겠냐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을 국민의힘에서 안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는 것에 대해서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합의된 것을 가지고 국회 안에서 부정하며, 여러 국회법을 어겨가며 방해, 회의진행을 막는 것인데 여기에 모자라 정당하게 국회가 먼저 논의해야 할 부분을 청와대 앞에서 물리적 시위하는 장면을 국민이 어떻게 이해할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그는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일정 등을 미뤄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연기를 요청한 바는 없다"며 "국무회의를 언제 열 것인지는 우리 권한 밖의 일이다. 전적으로 정부가 판단할 몫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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