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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1만3000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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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1만3000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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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전남 영광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1만3000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및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전년 대비 7.85%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종합민원실이나 읍·면사무소, 홈페이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방문, 우편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토지의 특성,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4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종합민원실 부동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leejs78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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