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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기부행위' 의혹 민주 나주시의원 경선후보…선관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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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 50여명, 3만원 상당 선물세트 제공 의혹

'불법 기부행위' 의혹 민주 나주시의원 경선후보…선관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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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시의원에 출마한 A경선후보가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28일 제보자에 따르면 전날 나주시선관위에 A씨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지난 7일 선거구민 50여명에게 3만원 상당의 선물세트(생활용품) 등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공기업 노조위원장으로서 선거와 관계 없이 관례적인 선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신고가 접수돼 사실관계을 확인 중에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확인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법상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는 선거구민이나 이와 연고가 있는 이들에게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선출직 공무원이 해당 법 위반 혐의로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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