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거창군은 27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 거창군 수도사업소 발주 상·하수 관계 사업주와 현장관계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차이점과 이후 현장에 적용 가능한 사례위주의 유의사항 등을 교육했다.
거창군에는 사업 특성상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대행과 상·하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장이 많다. 작업 때 사고가 나면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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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석 수도사업소장은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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