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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톤자산운용 "BYC, 이사회의사록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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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톤자산운용 "BYC, 이사회의사록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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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주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BYC㈜를 대상으로 이사회 의사록 열람과 등사 청구권을 행사했다. 기관 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이례적이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26일 "2017년부터 2022년 4월까지 5년간의 이사회의사록에 대해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는 요청서를 지난 25일 BYC에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4일 BYC에 내부거래 감소, 유동성 확대 등 5개 요구사항을 담은 주주서한을 보내고, 몇 차례 비공식 접촉을 가졌으나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해 이번 조치에 나섰다"는 게 트러스톤 측 설명이다. 트러스톤 측은 "BYC실적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는 BYC본사 사옥 관리용역 계약 건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BYC 측이 이 요구를 거부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라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러스톤 측은 "이사회 의사록을 분석한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후 법적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25일 현재 BYC주식 8.13%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지난해 12월23일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변경 공시한 이후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펼쳐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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