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갈등 예상되는 사안 꺼내기도 부담
인수위의 '의제설정 기능' 약하다는 비판도 나와
[아시아경제 김세은 인턴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입법 절차가 불필요한 정책들을 주로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부담이 있다는 점이 작용한 걸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갈등이 첨예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을 내세우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도 이유로 꼽힌다.
다만 입법을 거치지 않는 '세부 과제'들에 집중하면서 인수위의 정책적인 의제 설정 기능이 약해졌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현재 인수위가 내놓은 정책은 부처 업무 보고 내용을 제외하고 총 26개로 확인된다.
이 중 73%에 달하는 19개는 시행령 등의 규정 개정이나 소관 업무 강화, 전략 수립과 같이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거나, 입법이 일부 필요할지라도 여야 대립이 불필요한 것들이 중점적이다.
대표적인 예로 인수위의 정책 중 가장 주목을 받았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한시 배제'가 있다.
이 정책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인수위가 현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다음 날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역시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심교언 팀장이 "상당 부분이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다"며 "여야가 공감하는 내용을 우선해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입법이 필수적인 7개의 정책도 여야가 이견을 보이지 않을 만한 것들이 주를 이룬다.
기존의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과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맞춰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 농업직불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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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책 이행의 동력이 가장 강한 정부 초기에 여론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대 공약을 추진하려면 인수위 단계에서 각종 정책의 방향들을 미리 제시해야 한다는 비판 역시 나온다.
김세은 인턴기자 callmes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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