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노조)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촉탁제(단기 계약직)를 없애는 방안을 회사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현재 직원이 정년인 60세가 넘으면 이후 필요한 공정·인력에 따라 단기계약을 맺는 식으로 시니어 촉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촉탁직을 없애 정년을 늘리는 효과를 내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2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현대차 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임협 요구안을 확정, 금명간 회사쪽에 보내기로 했다. 요구안은 기본급 16만52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등을 담았다.
임협과 별도로 미래차 산업 공장 국내 신설과 전기차 모듈라인 기존 공장 유치, 한시 공정 이외 촉탁직 폐지 등도 요구하기로 했다. 그간 노조 안팎에선 신규 인원 충원 없이 회사에서 촉탁직을 늘리는 데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다.
특히 노조에선 촉탁직 가운데서도 시니어 촉탁제를 없애 정년을 60세에서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시니어 촉탁제는 정년 퇴직자 가운데 희망자만 회사가 신입사원에 준하게 임금을 주고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방식이다. 시니어 촉탁제는 2019년 도입됐다.
노조에선 시니어 촉탁제를 하는 것 자체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방증이기에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회사는 정년연장을 둘러싼 여론, 정년연장보다 임금인상을 바라는 젊은 직원 사이의 분위기도 함께 고려해야 할 처지다. 노사간 입장차가 크고 좁혀질 여지가 거의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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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 노사는 다음달 10일께 임협 상견례를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새로 출범한 현대차 노조 집행부는 강성성향으로 분류, 벌써부터 쟁의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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