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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수만 포승줄…이은해는 왜 '얼굴 가리기' 가능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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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성 등 포승줄·수갑 완화할 수 있단 규정 따라

조현수만 포승줄…이은해는 왜 '얼굴 가리기' 가능했나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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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가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 중 이씨만 포승줄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오후 3시20분께 이씨와 조씨는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 심사장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페이스쉴드와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하고 나타났다. 먼저 모습을 드러낸 조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빠르게 지나갔다. 조씨는 포승줄에 몸이 결박된 상태였다.


뒤이어 나타난 이씨는 하얀 장갑을 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등장했다. 이씨의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지만 조씨처럼 포승줄로 몸이 결박되진 않아 얼굴을 가리는 것이 가능했다.


이는 지난 2018년 법무부 훈령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바뀐 지침은 구치소장의 판단에 따라 포승줄·수갑 등 보호장비를 완화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여성·장애인·중증 환자 및 도주 우려가 현저히 낮은 수용자, 교정시설과 검찰청사 등이 지하 통로로 연결돼 지정된 경로로 호송하는 수용자 등이 대상이다. 이씨의 경우 여성인 점이 고려돼 포승줄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A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14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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