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뮤직카우 불법 영업' 결론…금감원, 조각투자 소비자경고 발령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4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뮤직카우 불법 영업' 결론…금감원, 조각투자 소비자경고 발령
AD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금융감독원이 20일 최근 고가의 자산을 매입하여 보관·관리·운용하고 그 운용수익을 분할해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이른바 '조각투자'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의 저작권 청구권을 '증권'으로 판단,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조각투자 전반에 걸친 경고음이 나온 것이다.


금감원은 이날 "조각투자는 개인이 소액으로 투자하기 어렵거나 관리가 어려운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그 운용구조나 투자 위험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다"며 "사업자가 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약속만 있을 뿐,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조각투자의 경우 운용구조와 수수료, 투자손실 위험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과장 광고로 인해 투자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자산의 가치평가가 어렵고 거래량이 적어 가격 변동성이 큰데다, 투자대상 자산인 미술품과 골동품, 저작권 등은 대부분 객관적 가치 평가가 쉽지 않고, 거래량도 많지 않아 이를 기초로 한 조각투자도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다고 금감원은 주의를 당부했다.


사업자의 책임재산이 충분하지 않거나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투자자 보호 장치도 검증되지 않았고, 투자자간 조각투자 권리를 매매하는 유통시장에 대한 사업자의 감시 장치가 미흡해 가격조작 등에도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특히 투자자는 사업자가 운용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약속만 받았을 뿐 투자대상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의 파산이나 서비스를 중단하면 피해를 볼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각투자 서비스의 사업구조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자는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기존 서비스의 제한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뮤직카우의 저작권 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신고서(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제재 절차를 6개월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