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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왜 이러나…피의자 사진·운전면허증 네이버 카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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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경찰 '교통안전알리고'
이름·성별·나이 등 신상정보도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특정 가능
내부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경찰 왜 이러나…피의자 사진·운전면허증 네이버 카페 공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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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장세희 기자] 서울 교통경찰이 만든 포털 카페에서 피의자 신상 정보가 버젓이 공개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모자이크와 비실명 처리가 됐지만, 특정 교통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 안팎에선 "단순 문제를 넘어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교통안전알리고'에는 특정 교통 사건에 대한 수범사례 보고가 여럿 게시됐다.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수범내용 등이 포함된 보고서다. '차도에서 신호위반 뒤 역주행하는 전동킥보드를 추적해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 검거해 중대사고를 미연에 예방한 수범사례' 등의 내용들이다. 피의자 이름, 성별, 나이 등 신상정보와 사진이 포함됐다. 비실명화와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으나 사건 당사자나 주변 사람이면 특정이 가능한 수준이다. 한 피의자 운전면허증 사진에는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가 고스란히 공개돼 있을 정도다. 이 같은 수범사례 보고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었다. '전체 공개' 게시물이었다는 얘기다.


교통안전알리고는 2020년 12월 서울 교통경찰이 만든 포털 카페다. 내부 정보 공유 목적 외에도 교통안전 홍보 영상이나 교육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한다. 경찰 내부 게시판이 있지만 접근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에서 운영 중으로, 서울 31개 경찰서 교통과에서 자유롭게 자료를 올리는 방식이다. 31개 경찰서 교통과에서는 이 카페를 통해 수범사례 보고도 병행했는데, 일부 일선 경찰관들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가리지 못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교통경찰이 하는 일과 음주운전 등 교통 위법 사항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홍보 차원에 수범사례 보고를 올린 것"이라면서 "개인정보를 최대한 가릴 것을 주문했는데, 그냥 올린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피의자 신상정보가 담긴 해당 수범사례 보고서와 관련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름·주민등록번호 가운데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없게 돼 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형법 제126조로,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 공표하는 경우 성립한다. 장준성 변호사(법무법인 하우)는 "이런 유형의 사건이 있다 정도로 게시물이 올라왔다면 위법성 시비를 피해 갈 수 있겠지만, 누군인지 특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과 피의사실공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특정이 가능한 당사자가 고소를 하게 될 경우는 명예훼손죄도 성립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수범사례 보고에 오른 피의자는 모두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소위 '힘 있는' 관직자들 사건은 찾을 수 없었다. 경찰 내부에선 "국회의원이나 장차관급, 또는 지자체장 등 사건이 이렇게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됐다면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을 것"이란 말이 나왔다. 서울경찰청은 본지 취재 이후 카페를 회원들만 접속 가능한 비공개 카페로 전환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문제가 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한 뒤 다시 공개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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