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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거리두기 조치 대부분 해제 … 60세 이상 4차 접종 등 신종변이·재확산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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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취식 오는 25일부터, 실외 마스크 29일 조정 검토

경남도, 거리두기 조치 대부분 해제 … 60세 이상 4차 접종 등 신종변이·재확산 방지해야 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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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라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 조치 대부분을 해제했다.


운영시간, 사적 모임, 행사·집회 등과 관련된 주요 조치를 해제하나, 실내 취식 금지는 1주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4월 25일부터 해제한다.


실외 마스크 조정은 다수 방역 조치가 완화되는 점을 고려해 2주 후인 4월 29일에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 시설은 입원환자·입소자, 종사자 선제 검사, 면회와 외부인 출입 금지, 필수 외래진료를 예외로 한 외출·외박 제한 등 기존 방역 수칙을 유지하며 추후 조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대응 수단이 강화되고 완화된 방역 조치를 반영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지난 15일 정부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는 고시 행정예고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5월 23일부터 안착기를 통해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재택 치료는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인 4주로 유지되며, 5월 23일 이후 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면 재택치료 체계를 중지할 예정이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 등은 유지해 격리 권고된 확진자의 건강을 관리할 방침이다.


오미크론 우세종화로 60세 이상 연령층의 확진과 사망이 증가하는 것에 대응해 위중증 악화와 사망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시행한다.


이달 14일부터 당일 접종이 가능하며 사전예약자는 오는 25일부터 접종이 가능할 전망이다.


온라인, 전화, 주민센터 방문 등으로 접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예약일 기준으로 1주일 후부터 접종일 선택이 가능하다.


접종 대상은 60세 이상 연령층이며, 3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맞을 수 있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면역저하자는 3차 접종 후 3개월 이후부터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이다.



권양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많은 고통을 인내하고 협조해 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도민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며 “신종 변이와 재유행에 대비한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의료자원을 신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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