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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위한 근거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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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제정 절차 추진 ... 방배경찰서와 조례안 협의 향후 협력체계 구축

서초구의회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위한 근거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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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의회(의장 김익태)는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 예방 및 구민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추진 중이다.


먼저 자치단체가 범죄피해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현숙 의원 대표발의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조례에는 스토킹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진행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인식을 돕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네트워크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 조례안에 대한 최종 심의에 앞서 의회는 13일 방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해당 조례안 시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협의를 진행했다. 조례안의 내용과 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를 마친 뒤 향후 실질적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두 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김익태 의장은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스토킹 범죄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한 내용을 명문화 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는 오는 19일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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