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6월1일 지방선거 때 전국 11곳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도입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기초의원 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개정된다. 군소 정당의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의미다.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시범 도입되는 지역은 서울 서초갑(국민의힘 조은희), 서울 성북갑(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서울 동대문을(민주당 장경태), 서울 강서을(민주당 진성준), 경기 용인정(민주당 이탄희), 경기 남양주병(민주당 김용민), 경기 구리(민주당 윤호중), 인천 동구(민주당 허종식), 대구 수성을(국민의힘 홍준표), 충남 논산금산계룡(민주당 김종민), 광주 광산을(민주당 민형배) 등 11곳이다.
또 정개특위는 4인 선거구를 쪼갤 수 있도록 명시한 조문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광역의원 정수는 39인, 기초의원 정수는 51인 증원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겇 최종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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