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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혐의 안상수 전 의원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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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혐의 안상수 전 의원 영장 청구 안상수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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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국민의힘 인천시장 경선후보인 안상수 전 의원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안 전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인천지법에서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의원의 측근 A씨(54)는 지난해 작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B씨(50)에게 1억1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를 두고 안 전 의원에 대한 이번 영장 청구가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 중당앙 공천관리위원회는 안 전 의원과 유정복·이학재 예비후보 3명을 인천시장 경선후보로 확정했고, 안 전 의원은 지난 7일 이학재 경선후보와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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